- 작성
- ssPOP 편집부
- 발행
- 2026년 10월 25일 21:58
- 최종 확인
- 2026년 10월 25일 22:04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준 개정안, 내 영양제는 괜찮을까? 시행일·표시 확인법
서랍에 다이어트 보조제와 유산균, 간 건강 제품이 나란히 놓여 있나요? 각각은 정해진 기준에 맞춰 만든 제품이어도 여러 개를 함께 먹으면 같은 기능성 원료가 겹치거나 주의해야 할 조합이 생길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23일 건강기능식품 기준 개정안 두 건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간 관련 주의사항이 있는 원료의 혼합을 제한하고 녹차추출물 등 3종의 주의 문구를 강화하는 안은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 상한선과 영양성분 원료를 정비하는 별도 안은 최종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예고됐습니다. 아직 의견수렴 중이므로 확정된 현행 기준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보는 핵심 정리
간 관련 원료
한 제품에 혼합 제한
가르시니아·녹차추출물·홍국 등 간 관련 주의사항이 있는 원료끼리 한 제품에 섞지 못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기존 제품
당장 버릴 필요 없음
종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은 표시된 소비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개인에게 안전하다는 판정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볼 곳
하루 함량·주의사항
제품 앞면의 큰 숫자보다 영양·기능정보, 1일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과 원료 중복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주요 내용 | 행정예고안의 시행 시점 |
|---|---|---|
| 안전관리 강화안, 공고 제2026-513호 | 복합 원료 제한, 기타원료 사용량 축소, 녹차추출물·상어간유·테아닌 주의사항 강화 | 2028년 1월 1일 |
| 원료·규격 정비안, 공고 제2026-512호 | 신규 영양성분 원료, 프로바이오틱스 상한선, 기능성분 기준 정비 | 최종 고시한 날 |
각 시행일이 되면 모든 기존 제품의 포장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예고안은 시행일 이후 처음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고, 수입 제품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시행 전에 종전 기준으로 만든 제품은 경과조치에 따라 소비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2026년 12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 행정예고 단계입니다. 식약처 보도자료 제목은 하나지만 실제 공고는 두 건이므로, 기준이 이미 바뀌었다고 설명하거나 모든 항목의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묶으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간 관련 원료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식약처 공고 제2026-513호는 간 질환과 관련한 섭취 시 주의사항이 포함된 기능성 원료를 서로 혼합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약처 보도자료가 제시한 대상은 고시형 원료 5종과 개별인정형 원료 10종입니다.
소비자가 자주 만나는 고시형 원료 5종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 공액리놀레산
- 글루코사민
- 녹차추출물
- 홍국
개별인정형 원료 10종도 확인하기
-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 발효생성아미노산 복합물
- 실크단백질 산가수분해물
- 열처리녹차추출물
- 오가피열매추출물
- 올리브잎주정추출물
-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 황국 발효물
- 흑차추출물
위 15종은 2026년 10월 23일 식약처가 발표한 행정예고안 기준입니다. 의견수렴과 최종 고시 과정에서 대상이나 문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조사가 한 제품 안에 원료를 배합할 때 적용돼요. 소비자가 가르시니아 제품과 녹차추출물 제품을 따로 사서 함께 먹는 상황까지 자동으로 막아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여러 제품을 먹는다면 각각의 영양·기능정보와 섭취 시 주의사항을 나란히 놓고 중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 질환이 있거나 최근 간수치가 올랐다면 더 조심해야 해요. 검진 수치와 영양제 복용을 함께 살펴보는 방법은 정상 체중인데 생기는 지방간과 검진 수치 확인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방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임의로 중단하기보다 제품명과 하루 섭취량을 적어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보여주세요.
녹차추출물·상어간유·테아닌 주의 문구를 강화하는 안입니다
| 원료 | 개정안에서 강화되는 내용 | 소비자가 지금 확인할 점 |
|---|---|---|
| 녹차추출물 | 영·유아·어린이·임산부·수유부 섭취 회피, 드문 간 손상 가능성, 다른 체지방 감소 제품 및 카페인 함유 식품과의 병용 주의 | 함께 먹는 다이어트 제품, 커피·에너지음료, 간 질환 여부 |
|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 영·유아·어린이·임산부·수유부 섭취 회피, 알레르기와 이상사례 대응 문구 신설 | 알레르기 체질 여부와 복용 뒤 나타난 이상 반응 |
| 테아닌 | 섭취를 피해야 할 대상에 영·유아와 어린이 추가 | 어린이 수면·치료 목적을 암시하는 광고가 아니라 공식 기능성 문구 |
녹차추출물
개정안에는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먹지 말고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에도 주의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할 대상으로 제시됩니다.
녹차추출물 제품을 먹으면서 커피·에너지음료를 자주 마신다면 하루 전체 카페인을 같이 봐야 해요. 카페인에 민감해 잠을 설친다면 디카페인도 카페인 0mg이 아닌 이유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상어간유에는 다음 섭취 시 주의사항을 새로 넣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알레르기 체질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 이상사례가 생기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테아닌
테아닌은 기존 임산부·수유부에 더해 영·유아와 어린이도 피해야 하는 대상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테아닌에 인정된 기능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에요. 어린이 수면이나 치료 목적을 암시하는 광고보다 제품에 표시된 공식 기능성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기타원료 30% 미만’은 포장에 어떻게 보일까요?
기능성 원료를 제품의 주기능으로 쓰지 않고 기타원료로 넣을 때도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식약처가 정한 일일섭취량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낮춥니다.
이것은 주로 제조 기준이라 포장에 30% 미만이라는 표시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제품 이름이나 앞면 그림보다 뒷면의 영양·기능정보에서 어떤 원료가 기능성 원료로 쓰였고 어떤 기능을 인정받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예를 들어 앞면에 녹차 잎 그림이 크게 있어도 녹차추출물이 해당 제품의 기능성 원료인지, 소량 들어간 기타원료인지는 앞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포장 정보만으로 법적 사용 구분이나 함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제품을 검색하거나 제조사에 문의하세요.
개정안은 왜 프로바이오틱스 100억 CFU 상한선을 없애려 할까요?
별도 문서인 식약처 공고 제2026-512호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섭취량 기준을 1억 CFU 이상, 100억 CFU 이하에서 1억 CFU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FU는 살아서 증식할 수 있는 미생물 수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고함량 제품에 대한 수요와 국제적 기준을 반영해 제조 선택 폭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일부 상품 설명은 CFU가 높을수록 더 좋은 제품처럼 강조합니다. 그러나 상한선 삭제는 고함량 섭취를 모든 사람에게 권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식약처 보도자료도 이 점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균 수만 비교하지 말고 다음 항목을 함께 보세요.
- 1캡슐이 아니라 하루 섭취량 기준 CFU인지
- 제품에 표시된 균주와 인정된 기능성 내용이 무엇인지
- 냉장·실온 등 보관 방법을 지킬 수 있는지
- 소비기한까지 표시된 균 수가 유지되는 조건인지
- 복용 뒤 복통·설사 등 이상 반응이 있었는지
상한선을 없애는 안이 확정되더라도 균주별 규격, 제조·보관 기준과 제품별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그네슘·철·엽산 원료를 추가하는 안입니다
원료·규격 정비안에는 영양성분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3종을 추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 영양성분 | 추가되는 원료 |
|---|---|
| 마그네슘 | 구연산마그네슘 |
| 철 | 구연산철 |
| 엽산 | L-5-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 |
허용 원료가 추가된다는 것은 제조사가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새 원료 이름이 적혀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더 잘 맞거나 기존 제품보다 우수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니에요. 하루 섭취량 기준 영양성분 함량,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과 본인의 식사·복용약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홍경천추출물, 빌베리추출물, 마늘, 크레아틴, 상황버섯추출물, 회화나무열매추출물 등은 일일섭취량을 원료 무게보다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기준으로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정비됩니다. 추출물 1,000mg처럼 큰 숫자만 비교하지 말고 실제 기능성분이 하루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포장에서 꼭 볼 5가지
식품안전나라의 건강기능식품 표시 안내는 건강기능식품 도안, 기능성 표시, 1회 분량과 섭취방법, 기능성분과 원료명 확인을 안내합니다. 구입 전에는 다음 순서로 보면 빠릅니다.
-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
건강식품,영양제,보조제라는 광고 문구만으로는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인지 알 수 없습니다. -
기능성 원료와 기능성 내용
제품 앞면의 상품명보다 영양·기능정보에 표시된 원료와 공식 기능성 문구를 확인합니다. -
1일 섭취량 기준 기능성분 함량
1정 또는 1회 함량인지, 하루 전체 섭취량인지 구분하세요. 추출물 총량과 기능성분 함량도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
섭취 시 주의사항
어린이·임산부 제한, 간 질환, 알레르기, 카페인, 의약품 병용과 이상사례 발생 시 행동을 봅니다. -
소비기한과 보관 방법
소비기한이 충분한지, 개봉 뒤 냉장 보관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보관 조건을 지키기 어렵다면 숫자가 큰 제품을 골라도 표시된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포장지를 휴대전화로 찍어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음성이나 수어 안내가 필요할 때는 식품 포장지 작은 글씨를 음성으로 확인하는 법도 활용해보세요. 안전에 중요한 문구는 촬영 결과와 실제 포장 원문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사례로 이해하는 건강기능식품 확인법
아래는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개인의 질환이나 실제 제품 조합에 대한 복용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A씨: 가르시니아와 녹차추출물을 따로 먹고 있어요
A씨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가르시니아 제품과 녹차추출물 제품을 각각 구입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조사가 간 관련 주의사항이 있는 원료를 한 제품에 함께 배합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A씨가 서로 다른 두 제품을 동시에 먹는 상황까지 자동으로 차단되지는 않아요.
지금 할 일: 두 제품의 기능성 원료와 주의사항을 대조하고, 녹차추출물 표시가 안내하는 대로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과의 병용을 피합니다. 간 질환이 있거나 간수치가 올랐다면 복용 제품 전체를 의료진·약사에게 보여주세요.
B씨: 150억 CFU 유산균이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B씨는 프로바이오틱스 상한선이 없어질 예정이라는 소식을 보고 150억 CFU 제품이 100억 CFU 제품보다 반드시 효과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제조 가능한 범위를 넓히는 것이지 개인별 효과의 우열을 정한 기준은 아닙니다.
지금 할 일: 하루 섭취량 기준 CFU, 균주, 보관 조건과 소비기한을 함께 비교합니다. 고함량 제품을 먹은 뒤 불편이 생기면 무리해서 계속 먹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C씨: 2028년에 기존 포장 제품을 발견했어요
C씨는 2028년 매장에서 개정 전 표시가 남아 있는 제품을 발견해 불법 제품인지 걱정했습니다. 행정예고안에는 종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한 제품을 소비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돼 있어, 새 포장과 기존 포장이 한동안 함께 유통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포장 형태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제품명, 제조사, 소비기한과 기능성 원료 정보를 확인합니다. 제품 정보는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여러 제품을 먹는다면 온라인에서도 중복을 확인하세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에는 제품 검색 외에도 의약품 병용섭취정보와 건강기능식품 중복섭취 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 복용 중인 제품의 정확한 제품명과 제조사를 확인합니다.
- 제품을 하나씩 검색해 기능성 원료와 하루 함량을 봅니다.
- 중복섭취 확인 메뉴에서 함께 먹는 제품을 비교합니다.
- 처방약을 먹는다면 의약품 병용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진·약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온라인 조회는 주의가 필요한 조합을 먼저 살펴보는 보조 수단이며, 모든 약·원료 조합이나 개인의 질환과 복용량까지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색 결과에 주의 문구가 없더라도 처방약을 복용하거나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약사에게 실제 제품명과 하루 섭취량을 보여주세요.
제품을 검색할 때 이름이 비슷한 다른 용량이나 리뉴얼 제품을 선택하지 않도록 제조사까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정보와 현재 가진 포장 내용이 다르면 실제 포장의 제조번호·소비기한과 고객상담 안내를 기준으로 제조사에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제품은 버리지 말고, 최종 고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번 발표는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개 먹는 소비 현실에 맞춰 제조 단계의 안전장치와 주의 문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존 제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소비자가 모두 폐기하라는 발표는 아니에요. 경과조치에 따라 적법하게 만든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유통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포장 앞면의 큰 원료명이나 함량 숫자만 보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도안, 기능성 원료, 하루 섭취량 기준 기능성분, 섭취 시 주의사항과 보관 방법을 차례대로 확인하세요. 여러 제품을 함께 먹는다면 별도 제품끼리도 원료가 겹칠 수 있으므로 중복섭취 확인 서비스와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안전관리 강화·영양성분 원료 확대 등 기준 정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13호, 기능성 원료 안전관리 강화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12호, 영양성분 원료·규격 정비안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법
-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이 글은 행정예고안과 일반적인 제품 확인법을 설명하며 개인의 질환 진단, 치료 또는 구체적인 제품 조합의 안전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종 고시 전에는 내용과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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